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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꿀팁

아무도 안물어봤지만 내가 궁금했던 [실업급여 꿀팁]


실업급여는 상세 조건을 생략해서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일을 하다가 잘렸을 근로자에게 나라가 재취업활동을 기간 동안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 직장이 나의 평생직장이다! 확신에 가득 찬 분이 아니라면 인생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1번씩은 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심지어 알바생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이니 꼭 꼭 알아두어야겠죠!

저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을 서치 했고, 실업급여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들을 글로 남깁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목차


    기본 중 기본 실업급여 조건 - 쉽게 받는 방법

    ●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최소 15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돼야 한다. = 주휴수당 일자를 포함한 근무일)

     실업급여 신청 18개월 이전 어떤 직장에서든 4대 보험 가입일을 총합해서 180일만 넘기면 된다.
    즉 이전 직장 100일 현재 직장 100일 근무했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일은 합으로 계산됨으로 조건 충족된다.

     비자발적인 퇴사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지만, 대게 딱 두 가지 1. 해고 2.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

    직장인이 실업급여 가장 쉽게 받는 방법.

    1. 180일 이상 근무한 직장을 퇴사한다.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

    2. 4대 보험 가입되는 1-2달 단기 알바를 근무한다. (이왕이면 풀타임 알바)

    3. 자연스럽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
    (피보험기간 충족 + 비자발적 퇴사 조건 충족 = 실업급여 신청 가능)

     

    단기 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이다.
    이전까지는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200씩 받고 일하다가 퇴사 후, 하루 4시간 알바를 해서 월 90만 원 받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위해 알바를 하고 있다면 꼭 무조건 풀타임 하루 8시간 알바를 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상한액인 60,120원을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다르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차이를 알아야 한다.
    피보험 기한이 160일이어서 20일 채우려고 20일짜리 일을 하면 큰일 난다.
    30일 미만의 계약기간 근로는 일용근로로 측정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
    일용 근로직의 실업급여는 일용직 90일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50일을 상용직으로 채웠다면 나머지 20일도 상용직으로 채워야 한다.
    결국 위 상황에서는 180일 딱 맞추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는 것이다.
    최소 30일 이상 일하는 1-2달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해서 상용직 피보험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직확인서를 조금 다르게 제출해도 되는가?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해서 제출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알기 어렵다.
    내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허위작성에 대해 적발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주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근로자가 마음대로 수정할 권한은 없다.
    그렇기에 만약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서 내가 손해를 볼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연락해야 한다.
    *혹시라도 이 부분을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쉽게 받기 위해 고용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예를 들어 실 근로일이 주 5일이었지만, 6일로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악용하는 일은 하지 말자. 걸리면 받은 돈 다시 뱉고 벌금도 물어야 한다.

     

    일하면서 4대 보험 꼭 들었어야 한다. 3.3% 원천징수는 안된다

    기본 중 기본이지만, 일 하기 전에 꼭 사장에게 4대 보험 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자.

    전에 어떤 알바에서는 나를 프리랜서로 서류 처리를 해서 3.3% 원천징수만 하게 했었다. 어린 친구들이 4대 보험료가 아깝다고 이런 알바를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러면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이 일은 했지만 4대 보험을 안 들었던 상황이었다면, 고용보험센터에 찾아가 지금까지 일했던 날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기간을 인정받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고용주가 4대 보험을 안 들어줬다는 이유로 벌금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싫어한다?

    사업주에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부 반응의 이유는 대략 3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몰라서
    실업급여가 뭔지 잘 몰라서 퇴직금처럼 사업주가 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무조건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내는 돈은 없고 전부 국가에서 받는다고 천천히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해고 시 회사의 불이익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 때문에 사장님에게  퇴사를 하면서 서류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어떤 사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직원을 해고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를 해야 해서 해당 제안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발적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다른 계약직 알바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4대 보험을 안 들어 놨어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입사 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미납보험료를 전부 내면서 가입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4대 보험 미가입 관련 사업주가 제재와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결론적으로 4대 보험 미납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미납 보험료를 지불하겠다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납보험료를 지불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사장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은 어떻게 하는가?

    계약직 퇴사했을 때 사업장에다가 이직확인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대기업이라고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만한 생각이다. 퇴사하면서 바로 요청하자.

    고용보험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처리 중이라서 조회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말자. 접수되었으면 접수되었다고 바로 나타난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 접수도 안된 거니까 빨리 회사에다가 이직확인서 재요청하자.

     

    실업크레딧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자.

    실업급여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분이 25%밖에 안되니까 꿀이다.
    근로소득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50/50으로 반반 나누어서 내는 것을 생각하면 좋은 조건이니까 꼭 함께 신청하도록 하자.

    실업크레딧이라는 정책인데, 구직급여 신청할 때 해당 체크란에서 체크해주면 알아서 처리해준다.
    우편으로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서가 날아올 텐데 받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온라인 취업 특강만 들어도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꾸준히 공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취업 특강을 듣기만 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최대 3회까지 가능했었고, 때문에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했다. 현재는 8회까지 모든 회차를 전부 온라인 취업 특강을 들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된다.

    (중요※)2022년 4월 1일 현재 5차 신청에서 고용보험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온라인 취업 특강 외 구직활동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의 담당자는 5차부터는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한 이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센터마다 담당자마다 말하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 담당자의 안내를 잘 따르길 바란다.